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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 대리점에 방문했을 때, 직원이 “부모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정대리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가정폭력 법률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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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는 무조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5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자인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친권자란 누구인가요?

친권자는 쉽게 말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 명을 뜻합니다. 만약 이혼 후 엄마가 친권자라면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父) 역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만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년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성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폭행 및 협박 등 보복범죄 위험성이 높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18세 이상이면 혼자서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아직 미성년자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 인권 문제가 화두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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