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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부모나 조부모 등 자신과 가까운 혈족을 직계존속이라 하고, 이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번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피임약과 사후피임약 구매할 때 알아야 하는 것

 

경구피임약과 사후피임약 구매할 때 알아야 하는 것

경구피임약은 여성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 중 하나로, 피임뿐만 아니라 생리주기 조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과 관련해서 부작용 논란이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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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회보장제도 받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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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직계존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위로는 부모(父母), 아래로는 자녀(子女)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이죠.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등이 해당됩니다.

 

부양의무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부양의무란 친족간 또는 기타 관계에 의하여 일정한 생활상의 원조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974조 1항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은 세대원' 간에는 서로 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부양의무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책임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면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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