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마찬가지이며, 보험료 납입의무 및 해지환급금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험계약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들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쉴 시간 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쉬지

weekly06.tistory.com

 

저렴한 보험료 안내

반응형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사고발생 시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해서 아내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은 배우자인 A 씨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했다면 해당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암 진단을 받아 치료비 마련을 위해 보험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신 명의로 가입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질병이력이 남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자녀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부모가 아프더라도 자녀명의로 된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인 경우 친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없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도 바꿀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자나 새로운 계약자 둘 중 한 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라면 서로 합의하에 한쪽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하면서 이전 계약자를 새 계약자로 바꾸거나, 반대로 새 계약자를 이전 계약자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자필서명 대신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반드시 청약서상 기재된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해야 하며,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녹취방식의 계약체결 시에도 음성녹음 내용을 꼼꼼히 듣고 이해했다는 대답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댓글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