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정폭력 법률도움 받기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 대리점에 방문했을 때, 직원이 “부모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정대리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가정폭력 법률도움 받기 1. 미성년자는 무조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5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자인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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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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